제 1조 목적

본 특별 협력 계약서는  백차유(이하 "갑"이라 칭한다)와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이하 "을"이라 칭한다)는 A시 관할 구역 내 발생하는 오버드 및 레니게이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.

 

제 2조   협력 활동

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A시 내 레니게이드 관련 사건, 오버드 범죄, 재해 및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협력할 수 있다.

 

제 3조   계약자의 권리 

1. 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 작전에 대해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2. 갑은 을에게 과도한 침식 및 생명 위험이 예상되는 임무를 강요할 수 없다.

3. 을은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든지 갑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, 갑은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.

 

제 4조   계약자의 의무 

1. 을은 활동 중 일반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2. 을은 FH 및 이에 준하는 적성 조직과의 접촉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3. 을은 침식률 이상 상승 및 정신적 이상 증세 발생 시 이를 은폐하지 않고 갑 또는 지정 인원에게 알린다.

 

제 5조   정보 관리 

1. 을은 A시 및 관련 사건에 대한 기밀 정보를 외부에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

2. 갑 또한 을의 개인정보 및 과거 이력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
 

제 6조   생명보호 

1. 갑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 및 정신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
2. 을이 전투 불능 상태에 이를 경우, 갑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 및 회수를 우선 실시 한다.

 

제 7조   계약의 종료 

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으며, 종료 이후에도 상호 취득한 기밀 정보 보호 의무는 유지된다.

 

제 8조  기타 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 

제 9조 향후 활동 계획 

1.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, 향후 활동 방향 및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간단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2. 해당 계획서는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, 단문·메모·키워드 형식 또한 허용된다.

3. 제출된 내용은 향후 협력 활동 및 사건 대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
4. 갑은 제출된 계획의 내용만을 근거로 을의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.

 

 

갑: 백차유 《모노크롬》

을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서명: 
서명: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

 2026 년          월         일

 

 

 

( 향후 활동 계획서는 이후 첨부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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